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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기술발굴

ICT 융복합 환경오염 처리 및 관리 분야 우수기술발굴 및 기술분석을 통한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및 R&BD연계 기반 기술사업화 활성화 촉진

지자체-지역혁신기관-기업 등 혁신네트워크·DB 중심의 사업화 유망 공공 기술 발굴 및 수요기업 매칭을 통한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내용
수요-공급 매칭 및 기술이전 사업화

인천대학교 보유 기술 매칭

BM 및 SMK제작, 기술상담 지원

기타 후속지원 및 사업관리

기술이전 R&BD 기업단 최대 2억 원 지원

특구 R&BD 사업 연계 등 지원

후속 투자 연계 지원

추진전략
우수기술 사업화 수요발굴
인천서구특구협의체
인천대학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입주기업협의체
ICT 융복합환경기술
기술핵심기관
인천대학교 로고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소특구사업단)

기술사업화 플랫폼
실증화

검단1 일반산단 (악취방지기술)

남동국가산단 (도금 폐수처리기술)

경서 주물단지 (먼지집진기술)

기술이전 (산학협력단)
창업지원 (창업지원단)
기술개발
인천대학교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실증연구

특구 입주기업

후속 성장지원
창업기업 발굴·육성

인천 서구 종합환경연구단지 인프라

인천대/인천시 창업지원 펀드

인천대/인천시 창업보육 프로그램

국내·외 시장진출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초기판로 개척
인천지역 공공기관
선도 구매
해외시장 개척
INU 해외협력
네트워크 연계
연구소기업제도
설립목적, 설립지역, 설립주체, 설립자본금, 세제혜택 제공 표
설립목적 공공기관 기술의 직접 사업화
설립지역 인천강소특구 내
설립주체 인천대학교기술지주(주), 공공연구기관,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설립자본금 설립 주체가 연구소 기업의 자본금 10% 이상 보유
세제혜택

-법인세 :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재산세 :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취득세 : 면제

연구소기업 설립준비
Step.1

기술이전 협의

Step.2

기술가치평가

Step.3

지분출자(기술, 현금, 현물)

Step.4

법원등기

연구소기업 등록
Step.1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신청서 접수

Step.2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요건 검토

Step.3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소기업 등록신청

Step.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소기업 승인

첨단기술기업제도
특구입주, 첨단기술제품 생산 및 판매, 매출액, 연구개발비, 세제혜택 제공 표
특구입주 특구 내 입주절차가 완료된 기업
첨단기술제품 생산 및 판매 [산업발전법]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제품에 대한 특허권 보유, 이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
매출액 신청일 직전 4분기 총 매출액 중 첨단기술과 관련된 매출액 비율 20% 이상
연구개발비 신청일 직전 4분기 총 매출액에 따라 연구개발비 비율 3~5% 산정
세제혜택

-법인세 :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재산세, 취득세 : 감면

Step.1
신청기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Step.2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접수 및 확인

Step.3
기술보증기금

현장 실사

Step.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승인

Step.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정서 교부

문의처

기술사업화팀

032-835-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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