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핵심기관(인천대학교)는 대학 액셀러레이터 회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인천강소특구 혁신 스타트업 데모데이를 통해 기업 발굴과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노폴리스캠퍼스 담당자에게 문의 주세요. (partners@inu.ac.kr)
(예비) 창업자 수요에 맞추어 인천강소특구 입주 및 세부지원 프로그램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창업아이템 기술분석과 수요처 발굴, BM 모델 컨설팅
- 시제품 개발 및 마케팅
-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데모데이 등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 운영 담당자에게 연락주세요. (partners@inu.ac.kr)
(예비)창업자 개별 미팅 후 지원사업 안내 및 사업 참여를 안내해 드립니다.
ㅇ 사업단으로 문의를 주시면 기술이전 관련 내용에 관해 사업단 및 공동수행기관(3개 특허법인)이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강소특구 내·외 특화분야 중심 의 수요기술, 연구분야, 연구자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이전 및 연구소기업 설립 등 공공기술에 대한 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ㅇ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소기업이 아닙니다. 연구소기업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약칭:연구개발특구법) 제9조의3에 따라 설립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된 기업을 말합니다.
ㅇ 기술이전은 `24.07.01. 이후 이전받은 공공기술에 대해서 인정됩니다.
ㅇ 기술이전 의향서의 경우 기술료 부분은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 요청드립니다. (부가세 여부 및 이전형태 등)
ㅇ 기술핵심기관(인천대학교) 기술의 경우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사전검토가 우선 필요합니다.
신청기업 및 참여교수님 개별로 문의가 아닌 사업단 및 기술이전 수행기관을 통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ㅇ 인천강소특구 기업은 인천특구의 배후공간에 따라 기업 소재지가 인천강소특구의 R&D거점지구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미추홀캠퍼스, 제물포캠퍼스), 기술사업화지구(창업·벤처 녹색융합 클러스터),
생산거점지구(검단2일반산업단지 현재 조성중)에 속해 있으면 인천강소특구 기업입니다.
인천 연수구, 서구 소재 기업이더라도 배후공간에 속해있지 않으면 특구기업이 아닙니다.
ㅇ 특구기업이 아니더라도 특구로 이전 계획이 있다면 과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천강소특구의 3차년도 사업이 끝나기 전(2025.6.30.)까지 반드시 특구로 이전이 완료
되어야하며, 이전이 완료되지 않을 시 사업비 환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