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생명공학기술·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2조의 3
특구입주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구 입주절차가 완료된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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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제품 생산 및 판매 |
다음의 기술분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외 특허권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 -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 기술집약도, 기술혁신 속도 및 고부가가치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거나 같은법 제16조의7제4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및 그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 충족 |
신청일 직전 4분기의 총 매출액 중,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발생한 매출액 비율이 20% 이상이며, 연구개발비 비율*이 매출액 규모에 따라 3~5% 이상인 기업
* 매출액 규모별 연구개발비 기준비율 : 매출액 50억원 미만 5%, 매출액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4%, 매출액 200억원 이상 3% |
세제혜택 | 국세 |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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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재산세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취득세 면제 | |
기타혜택 |
-특구육성사업 참여시 가산점 부여(사업별 공고문 참고) -국·공유재산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지원 |
* 세제혜택은 특구별 시세·도세·구세감면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최저한세'는 부과대상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접수 및 확인
현장 실사
지정 승인
지정소 교부
* 신청 전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한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발급 필요
*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기업으로서 재지정 받으려는 기업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12조의 4(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 에 따라 신청
① 첨단기술기업 지정 신청서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구 입주절차가 완료된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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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첨단기술 분야의 국내외 특허권 및 해당 특허권을 활용한 제품 생산·판매에 대한 증빙
(특구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관련) |
- 특허 및 첨단기술제품 명세서 - 특허등록원부(1개월 이내) -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또는 신기술 실증특례 지정서 |
③ 첨단기술제품 매출액이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증빙
(특구법 제9조제1항제4호 관련) |
- 첨단기술 제품 매출액 명세서 - 지정신청일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지정신청일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지정신청일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첨단기술 제품 매출액 증명서(첨단기술 제품 매출 원장 등) |
④ 연구개발비가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증빙
(특구법 제9조제1항제4호 관련)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및 같은 표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을 말함 - 연간 총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 5퍼센트 이상 - 연간 총매출액이 50억 원 이상 200억 미만인 경우 : 4퍼센트 이상 - 연간 총매출액이 200억 원 이상인 경우 : 3퍼센트 이상 |
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명세서 |
- 연구개발비 산정표 - 연구개발비 산정표 작성 리스트(계정별 원장) - 인건비 월별 지급 내역 - 연구개발비 산정표 작성 시 세금계산서 사본 및 관련 서류 |
⑥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 사업자등록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