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 제16조의6, 제16조의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9조의18, 제19조의19
신속확인 |
신기술 관련, 규제의 존재 또는 적용 여부에 대하여 확인 요청 *신기술 관련, 규제의 존재 또는 적용 여부에 대하여 확인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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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 |
기존 법령상 규제로 인해 신기술의 실증이 어려울 경우, 규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실증을 허용하는 제도 (안전성 불확실)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①없는 경우, ②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임시허가 |
기존 법령상 규제로 인해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사업이 어려울 경우, 규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시험·검증을 허용하는 제도 (안전성 확보)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①없는 경우, ②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
기업이 정식 신청·접수 전 서류 작성 지원, 법률자문, 사업모델 구체화 사전컬설팅 지원
실증특례·임시허가로 지정된 신기술의 실증·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실험, 인증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
실증특례·임시허가 지정 후, 인적 물적 손해와 관련된 배상책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보험료 실비 지원
실증특례·임시허가로 지정된 기술을 첨단기술 분야로 인정하여,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추진
규제법령 정비 요청을 통해 규제개선 지원 및 특구펀드를 통한 투자유치와 해외시장 진출 지원